
다수공급자계약(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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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제도란?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의 가격, 품질 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로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하여, 이미 미국, 캐나다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임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하는 계약 제도로서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
고객이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 에서 대상품목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연간 납품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일 것 업체 공통의 상용 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할 것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등 기타주요내용
계약기간 : 3년이 원칙임
단,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품목은 예외 계약기간 중이라도 성능이 향상된 신제품으로 대체 가능 단, 조달청에 사전협의 필요 가격 인하 :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가격 인하 가능 단계별 업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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