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나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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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나라란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입니다.
등록대상
중소기업자 중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로서 조달청이 '벤처 창업 혁신 조달 상품'으로 지정한
공공기관에 납품 가능한 소비재 완성품(물품의 경우) 및 서비스
등록 자격* 아래의 조건 중 1개의 조건 충족 시 등록 가능 벤처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의 2의 요건을 갖춘 기업 창업기업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창업 후 사업을 개시한 지 7년 이내인 기업 직접 생산능력 인정 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조달업체로 등록하고, 벤처나라 등록 상품에 해당하는 세부 품명에 대하여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경우에 만 직접 생산하는 것으로 인정 단,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17조에 따라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등록 제외 대상
우수 벤처·창업기업 상품 지정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휴·폐업, 부도,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또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 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 물품 또는 다수 공급자계약 체결한 물품 및 서비스와 동일한 상품이거나
세부 품명이 동일한 상품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등
소비재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에 해당하는 상품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31조에 따라 우수 벤처·창업기업 상품의 지정이 취소된 상품이
지정 취소 후 6개월 이내에 우수 벤처·창업기업 상품으로 재추천된 경우
우수 벤처· 창업기업 상품 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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