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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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시제품 시범구매란?

상용화 전 혁신 제품을 공공부분이 초기 구매자가 되어 사용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구매를 확산시키는 제도

혁신 시제품이란

조달청에서 공공서비스 개선에 적용할 상용화 전 혁신 제품을 제안받아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혁신성, 시장성 등을 평가하여 지정한 제품
혁신 아이디어 구매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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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 지원
기존R&D과제
· R&D 결과 확보에 중점
· 실제 판로지원 효과 부족
· 수의계약 대상 제품으로 판로 지원
· 상용화를 위한 실증 테스트 지원
· 실적 및 실증자료 확보로 제품 상용화 지원
· 국내 기술혁신 산업 성장 지원

혁신 시제품 지정 대상

공고에서 제시된 제안 분야 해결 가능 시제품을 가진 업체
기술 완성 수준(TRL) 7~9단계에 속하는 혁신 제품(서비스)을 제안받아 평가 절차를 거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혁신장터)에 제품 등록(기술성·시장성 등을 평가하는 혁신성 평가와 현장실사를 거친 위 전문기관과 수요기관 등으로 구성된 혁신 시제품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선정)
혁신 시제품의 지정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 (연장 불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혁신 장터)에 제품이 등록되면 수요기관의 테스트 수요 매칭을 통해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여 수요기관에 공급 (지정된 혁신 시제품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할 경우 수요기관 예산으로 중앙조달 요청에 의해 구매 가능)

업체 지정 신청 전 업체 사전 준비 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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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식별번호 부여
세부 물품 분류번호 제도 등록 및 물품 식별 번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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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시제품 공고확인
혁신장터 혁신시제품에서 공고확인

테스트용 혁신시제품 구매

혁신 시제품으로 지정된 제품 중 수요기관의 테스트 신청이 있는 제품은 구매한도 금액(지정 구매 공고에 제시) 내에서 테스트 적정 수량만큼 구매

테스트 성과 공유 및 활용

테스트 결과를 ‘혁신장터’에 공개하여 구매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테스트 성공 판정을 받은 제품은 우수 조달물품 심사 자격 부여

혁신시제품 제도안내

공급자 제안형 혁신시제품 제도 수요자 제안형 혁신시제품 제도
“필요한 혁신 제품 조달청이 대신 사드립니다”
조달청 제시 사업분야 혁신 제품 지정
혁신장처에서 혁신 시제품 확인
수요기관이 제품 확인 후 테스트 신청
조달청 예산으로 계약 후 테스트 결과 송부
“국민 서비스 개선 수요기관에 먼저 묻습니다.”
국민 서비스 개선 과제를 수요기관에서 제시
선정된 과제를 해결할 혁신업체 지정
지정된 혁신업체와 과제 선정 수요기관 매칭
조달청 예산으로 계약 후 테스트 결과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