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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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란?
잘못낸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 경정청구 국세 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고분에 대해서 환급을 신청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납세자가 적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더 내라는 통지를 세무서 측에서 하지만, 잘못 내거나 더 낸 세금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관련 국세기본법 경정청구와 세무조사는 전혀 무관합니다.
경정청구 진행으로 인해 국세청의 조사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하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의 규정된 사유에서만 선정되며, 경정청구 세무조사 선정기준과 전혀 무관합니다. 초기비용무료, 부담없이 진행하세요.
세금환급 완료 전까지, 어떠한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선수금, 착수금, 중간 수수료 부담없이
경정청구(세금환급)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