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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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란?

잘못낸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 경정청구 국세 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고분에 대해서 환급을 신청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납세자가 적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더 내라는 통지를 세무서 측에서 하지만, 잘못 내거나 더 낸 세금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먼저 알려주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렇기에 납세자가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경정청구를 인지하고있던 대기업들만이 매년 큰 금액의 세액의 환급받고 있었지만 새로운 절세방안으로 경정청구가 많은
기업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매년 국세환급금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2020년 기준 약 4조 2000억원)

관련 국세기본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 17650호, 2020. 2. 22. 법률 제 1760호 일부개정]
□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와 세무조사는 전혀 무관합니다.

경정청구 진행으로 인해 국세청의 조사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하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의 규정된 사유에서만 선정되며, 경정청구 세무조사 선정기준과 전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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