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기 품목 신고 / 인증 /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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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의료기기란 무엇인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 장치, 재료 또는 유사한 제품으로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상해 또는 장애의 진단, 치료, 경감 또는 보정/구조 또는 기능의 검사, 대체 또는 변형 /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 의료기기 등급 분류
기준 법률 : 제2015-18호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인증 체계
인증절차(1등급 의료기기)
인증절차(2등급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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