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외품 제조업 수입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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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약품)으로서 식약처장이 지정
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나.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신청방법
1.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업 신청서
※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서 첨부 불필요 2. 대표자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제조설비 목록, 검사설비 목록 3. 제조 관리자 승인서 (제1호 품목에 한함) 또는 약사 면허증 사본※ 의약품안전나라(http://nedrug.mfds.go.kr) → 전자민원 보고 → 전자 민원 →전자 민원신청 →
※ 제조 관리자 자격 5. 시설 중빙 서류
① 건축물 관리 대장(건축물 용도, 면적, 소유자 등 확인) 또는 공장등록증 신고방법
의약품안전나라(http://nedrug.mfds.go.kr) → 전자민원/보고 → 전자민원 → 전자민원신청 →
민원사무명(“의약외품제조업신고”) 검색 →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 신청 처리과정
민원신청 → 접수(수수료 납부 후) → 서류검토 → 시설확인 → 처리 → 면허세 납부 확인 → 신고증 교부
처리기한
15일(신청한 품목허가(신고)와 동시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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