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외품 품목 허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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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의약외품 제조 판매 품목허가(신고) 또는 수입품목허가(신고)를 위해서는 의약외품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신청준비서류1. 의약외품 품목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대한민국약전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실려있는 품목.다만, 국내에서 허가되지 아니한 품목은 제외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한 품목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표준제조기준에 적합한 품목 ※ 관할 지방청 (의료제품안전과 또는 의약품안전관리과)에 신청 2. 의약외품 품목허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약처 허가대상 품목- 안전성·유효성 심사 대상 의약외품 - 국내에서 사용례가 없는 새로운 첨가제를 배합하는 경우 - 감염병 예방용 살균·살충제(3호)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화장품 심사과)에 신청 인증절차
품목허가1. 품목허가 가.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①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 ②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③ 안정성에 관한 자료(장기보존시험자료 또는 가속시험자료) ④ 독성에 관한 자료 ⑤ 효능·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⑥ 외국의 사용 현황에 관한 자료 ⑦ 국내 유사제품과의 비교 검토 등 그 밖의 특성에 관한 자료 나.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①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 ② 구조 결정, 물리화학적 성질 및 생물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품질에 관한 자료) - 원료에 관한 자료 - 완제품에 관한 자료 ③ 외국의 사용 현황에 관한 자료 ④ 국내 유사제품과의 비교 검토 및 당해 의약외품 등의 특성에 관한 자료 품목신고
가. 신고품목임을 입증하는 자료
나.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공통 구비 자료 · 수입품의 경우, 그 품목의 제조 증명서 및 판매 증명서 · 내용고형제, 내용액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표준 제조기준에 맞는 외피용 연고제 카타플라스마제의 경우,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시상황 평가에 필요한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