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 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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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 도입 배경
1980년대 후반 국내 건설 기술의 수준이 선진국 대비 낙후되어 있어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국가 주도의 R&D 제도와 병행하여 민간주도의 건설 기술 개발 유도 2) 목적 기술 개발자(개인 또는 법인)의 개발 의욕을 고취시킴으로서 국내 건설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함 신기술 지정 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 기술을 개량한 자의 신청을 받은 기술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기술을 평가하여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을 경우 ‘새로운 건설 기술’(신기술)로 지정·고시
심사절차
지정 심사 절차
신청서 접수(요건 검토) ⇒ 관보 공고(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및 관계 기관 의견조회 ⇒ 1차 심사 ⇒ 현장실사(품질검사) ⇒ 2차 심사 ⇒ 지정·고시 및 지정증서 발급 ⇒ 사후관리(자료 보관 및 활용) 보호기간 연장 심사 절차 신청서 접수(요건검토) ⇒ 관보 공고(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및 관계 기관 의견조회 ⇒ 현장실사(품질검사) ⇒ 2차 심사 ⇒ 연장·고시 및 지정증서 재발급 ⇒ 사후관리(자료 보관 및 활용) 지정심사 처리절차
심사기준별 세부항목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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