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효율기자재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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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고효율 제품 기술 개발 촉진과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에너지소비효율을 만족하는 제품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
대상품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4개 분야 22개 품목 운영
신청준비서류
① 고효율 신청서
② 고효율 시험 기관의 측정 결과(신청일부터 90일 이전에 발행한 시험성적서) 시험 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시험 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조명연구원 등이 있다. ③ 에너지효율유지에 관한 사항 가. 업체 현황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설비 공급 계약서(수입업체) 나. 해당 기자재의 설명서 및 규격사항 - 인증 신청 모델 설명서, 품질유지 서약서, 주요 부품 목록 및 규격 다. 시험ㆍ검사설비의 보유 내역 라. 일부 또는 전 항목의 측정을 생략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서, 측정 결과 등의 사본 마. 기본 모델 대비 파생모델 내용/사진/부품명세서/설계(회로)도면(파생모델만 해당) 바. 그 밖에 에너지효율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자료 절차안내
혜택 안내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의무 또는 권장 사용
공공기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우선 구매 조달구매 시 고효율 인증 제품 우선 구매 에너지 이용합리화 자금 융자지원 에너지 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고효율 인증 제품 장려금 지원 (에너지 효율(EE) 시장 시범사업) 중소기업 시험 수수료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