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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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기술 개발자(개인 또는 법인)의 교통기술 개발 의욕 고취와 개발된 교통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으로, 국내 교통기술의 발전을 도모하여 기술경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함.

신기술 지정 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개량한 교통기술로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기술을 보급·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써 이를 개발한 자(승계인 포함)가 지정을 요청한 기술

심사 절차

지정 심사 절차
신청서 접수(요건 검토) ⇒ 공고(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및 관계 기관 의견조회 ⇒ 기술심사 ⇒ 현장심사(품질검사) ⇒ 지정·고시 및 지정증서 교부 ⇒ 홍보자료 관리(자료 보관 및 활용)
보호기간 연장 심사 절차
신청서 접수(요건 검토) ⇒ 공고(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및 관계 기관 의견조회 ⇒ 현장심사(품질검사) ⇒ 연장고시 및 지정증서 재교부 ⇒ 홍보자료 관리(자료 보관 및 활용)

지정심사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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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목 세부항목 배점
활용실적
(40)
활용건수 및 금액 기술 활용 건수 및 공사비 규모에 따라 배점 30
기술보급 노력 대내외 지정 기술 홍보 및 행사 참여, 현장 시험적 기술보급 노력 10
품질검증
(60)
기술수준 국내·외 동종의 기술 대비 당해 기술의 수준에 기술 수준에 따라 배점 15
기술개량 지정 시 대비 기술개량 여부 및 개선 정도 등에 따라 배점 15
경제성 설계·시공·유지관리 등에서 원가 절감 효과가 뚜렷하거나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기존 기술 대비 비용 절감 효과의 우수성에 따라 배점 10
시장성 국내외 시장 수요 및 활용 가능성 등 시장에서의 가능성에 따라 배점 10
안정성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에서 기술(공법)의 안전성에 따른 배점 10
종합점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