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 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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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기술 개발자(개인 또는 법인)의 교통기술 개발 의욕 고취와 개발된 교통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으로,
국내 교통기술의 발전을 도모하여 기술경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함.
신기술 지정 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개량한 교통기술로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기술을 보급·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써 이를 개발한 자(승계인 포함)가 지정을 요청한 기술
심사 절차
지정 심사 절차
신청서 접수(요건 검토) ⇒ 공고(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및 관계 기관 의견조회 ⇒ 기술심사 ⇒ 현장심사(품질검사) ⇒ 지정·고시 및 지정증서 교부 ⇒ 홍보자료 관리(자료 보관 및 활용) 보호기간 연장 심사 절차 신청서 접수(요건 검토) ⇒ 공고(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및 관계 기관 의견조회 ⇒ 현장심사(품질검사) ⇒ 연장고시 및 지정증서 재교부 ⇒ 홍보자료 관리(자료 보관 및 활용) 지정심사 처리절차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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