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에 대한 설명과 인증 개요 목적 및 법적 근거에 대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하여 유망한 녹색기술 또는 사업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인증 절차
신청 접수부터 인증까지의 절차 안내
STEP 1
인증신청 및 접수
STEP 2
인증평가
STEP 3
인증확정
STEP 4
인증결과 안내
STEP 5
인증서 및 확인서 발급
구비서류
구분
세부내용
수수료
녹색기술
1. 신청 기술 설명서
2.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 및 법인)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최근 3개월 이내)
4. 관련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특허등록 원부 설정에 한함)에 관한 증빙
5. 별표의 기술 수준을 증빙하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단, 공인기관이 발급하는 시험성적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자체 시험성적서 제출
100만원
녹색기술 제품
1. 신청 기술 설명서
2.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 및 법인)
3.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최근 3개월 이내)
4. 제품 생산 가능 증빙(공장등록증, 직접 생산증명서, CEM 제조 계약서 등)
5. 품질 경영인증서(녹색인증제 수행 지침 별지 제11-1호 서식 참조)
6. 제품의 성능 증빙(녹색인증제 수행 지침 별지 제11-1호 서식 참조)
7. 녹색기술 인증 보유하고 있는 경우 녹색기술 인증서 제출
30만원/건
녹색사업
1. 신청 사업 설명서(운영요령 별지 제2-1호 서식)
2. 관련 지식재산권 또는 사업권에 관한 증빙
3.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50만원
녹색전문 기업
1. 매출액 비중 내역서(운영요령 별지 제3-1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사업자 및 법인)
3.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최근 3개월 이내)
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서
5. 최근 3년간 재무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