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재 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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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신기술 지정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개인이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입증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로서 신규성, 진보성, 친환경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는 기술
외국에서 도입되어 개량된 기술로서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친환경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는 기술
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 2 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 중 목재제품에 해당되는 기술
제도 목적
목재제품 제조의 기술 향상과 새로운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함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개인이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입증해 줌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기 위함
운영주체
주요 혜택
국가 및 공공기관 구매지원
정부 기술 개발사업 신청 우대(가점 부여)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 사업(기술보증기금)
정부 인력지원 사업 신 청시 우대(가점 부여)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관련 사업
심사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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