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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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신기술 지정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개인이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입증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로서 신규성, 진보성, 친환경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는 기술 외국에서 도입되어 개량된 기술로서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친환경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는 기술 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 2 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 중 목재제품에 해당되는 기술

제도 목적

목재제품 제조의 기술 향상과 새로운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함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개인이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입증해 줌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기 위함

운영주체

구분 서류명
산림청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신기술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 지정
신기술 지정서 발급(산림청장)
지정 기술의 사용화 지원시책 강구·목재이용 위원회 운영(최종 의결 기구)
한국임업 진흥원의 기술분석이 끝난 기술에 대한 최종 심의
한국임업진흥원
신청 서류 검토·접수 및 신청기업과의 연락
기술분석을 위한 심사위원회 운영 (행정, 관리)
기술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 실시
심사 결과의 발표·통보·홍보에 관한 행정 서무
연계 지원 제도의 발굴 및 제도화
기타 운영 및 사후관리

주요 혜택

국가 및 공공기관 구매지원 정부 기술 개발사업 신청 우대(가점 부여)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 사업(기술보증기금) 정부 인력지원 사업 신 청시 우대(가점 부여)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관련 사업

심사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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