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 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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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또는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여 소화 개량한 기술로서,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및 우수성이 인정되는 기술을 말한다.(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6호) 국가에서 자연재해저감과 관련된 우수한 기술에 대하여 신기술로 지정함으로써, 개인, 단체, 정부기관 등은 신기술을 믿고 기용할 수 있으며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 및 보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음

신기술 지정 대상

평가할 수 있는 기술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제16호 “방재기술"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기후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통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규명·저감·정보화 및 방재 관련 제품 생산·제도·정책 등에 관한 모든 기술
평가할 수 없는 기술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16호 “방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
「방재기술 평가 기준 및 평가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제1항
① 자연재해저감 이익이 없거나 자연재해저감 문제 해결에 유익하지 않아 자연재해저감 보전에 기여할 수 없는 기술 ② 과학적·공학적 원리에 대한 근거가 없어 평가할 수 없는 기술 ③ 평가받고자 하는 내용이 시험·분석 등을 통하여 정량적·정성적으로 계량·평가할 수 없는 기술 ④ 기술의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기술 ⑤ 신기술 지정이나 기술검증이 거부된 기술을 개선·보완 없이 다시 제출한 경우 ⑥ 신청자가 신청서의 취하를 요청한 경우 ⑦ 2차에 걸쳐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청서를 보완·제출하지 않는 경우

심사 프로세스

  • STEP 1
  • 신청 요건 검토
  • 상담 후 신청 전 요건 검토
    (보완·검토)
  • STEP 2
  • 신청서 접수
  • 행정안전부 방문 및 우편 접수
  • STEP 3
  • 관보공고
  • 공고일(30일)동안 이해관계인 의견 접수
  • STEP 4
  • 평가비 납부
  • 평가 등록비 납부확인서 제출
  • STEP 5
  • 현장조사
  • 신청기술 범위 및 현장 적용성 확인
  • STEP 6
  • 종합평가
  • 신청서 및 현장조사 결과 평가
    (신규성, 우수성 평가)
  • STEP 7
  • 평가결과보고
  • 평가 결과 내용 보고
    (평가 기관→행정안전부)
  • STEP 8
  • 지정 및 고시
  • 관보고시 및 지정서 발급 미지정 시 신청인 통보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신규성 평가 : 신규성(3개 항목) 100점으로 평가
구분 항목(가중치) 세부항목
신규성 신규성(50)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기존 기술을 소화·개량한 정도
시장성(30) 활용 가능성·선호도 등이 우수하여 시장성이 인정되는 정도
후속연구의 필요성(20) 방재산업 발전을 위하여 신청기술의 후속 연구 필요성

우수성 평가 : 기술 성능 50점, 현장 적용성 40점, 관련 법령·규정 준수 10점으로 평가
구분 항목(가중치) 세부항목
기술성능 효율성(20) 처리 성능(효율, 시간)의 우수성
완성도(10) 성능·품질의 재현을 위한 기술적 보완의 필요성
중요도(10) 적용 대상에서의 핵심기술 또는 주변 기술 여부
적용 대상에서의 핵심기술 또는 주변 기술 여부 향후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현장 적용력 경제성(20) 설계, 시공, 유지관리 또는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기존 기술 대비 비용 절감 효과의 우수정에 따라 배점
안정성(10)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에서 기술(공법)의 안정성에 따른 배점
유지관리 편의성(10) 온전 및 제어, 운영의 숙련 필요성 등
관련 법령·규정 준수(10) 자연재해 관련 법령 준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