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재 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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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또는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여 소화 개량한 기술로서,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및 우수성이 인정되는 기술을 말한다.(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6호)
국가에서 자연재해저감과 관련된 우수한 기술에 대하여 신기술로 지정함으로써, 개인, 단체, 정부기관 등은 신기술을 믿고 기용할 수 있으며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 및 보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음
신기술 지정 대상
평가할 수 있는 기술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제16호 “방재기술"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기후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통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규명·저감·정보화 및 방재 관련 제품 생산·제도·정책 등에 관한 모든 기술 평가할 수 없는 기술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16호 “방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 「방재기술 평가 기준 및 평가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제1항 ① 자연재해저감 이익이 없거나 자연재해저감 문제 해결에 유익하지 않아 자연재해저감 보전에 기여할 수 없는 기술 ② 과학적·공학적 원리에 대한 근거가 없어 평가할 수 없는 기술 ③ 평가받고자 하는 내용이 시험·분석 등을 통하여 정량적·정성적으로 계량·평가할 수 없는 기술 ④ 기술의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기술 ⑤ 신기술 지정이나 기술검증이 거부된 기술을 개선·보완 없이 다시 제출한 경우 ⑥ 신청자가 신청서의 취하를 요청한 경우 ⑦ 2차에 걸쳐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청서를 보완·제출하지 않는 경우 심사 프로세스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신규성 평가 : 신규성(3개 항목) 100점으로 평가
우수성 평가 : 기술 성능 50점, 현장 적용성 40점, 관련 법령·규정 준수 10점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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