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기술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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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며 그 우수성을 인증.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 촉진
신기술 적용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을 충출하고 초기 시장 진출 기반 조성 신기술인증 대상 및 신청자격
① 신기술인증 대상 (「산업 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8조 2)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 시험") 함으로써 정량적 평가 지표를 확보한 개발 완료 기술로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 지표를 확보한 개발 완료 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 성능을 현저히 개선할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② 신청 자격 - 신기술을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의 대표(장) 신청기간
- 신청 접수 : 신청 접수는 년 3회(120일 당 1회) 마감하며, 접수기간은 일간지 또는 국가기술표준원 및 NET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공고
운영주체
※ 신기술인증 신청은 반드시 기술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기술명이 변경되어 선정·인증될 수 있음
기술명 형식: ~ 용 ~ 위한 ~ 기술 예)
· 터치스크린용 고기능성 투명 양면 점착 필름 제조 기술
※ 사전에 약정이 없는 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신청 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음 · 태양전지 유리용 반사 감소를 위한 텅스텐 함유 티타늄 코팅제 제조기술 · 소방용 공기호흡장치의 안전경보 시스템과 양압 동작 공급밸브 제조기술 ※ 접수한 신청 서류가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