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제품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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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인증하고,
제품의 초기 판로를 지원 및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신제품 인증대상
① 신제품 인증 대상(「산업 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9조)
신청 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신기술일 것 신청 제품의 성능과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뛰어나게 우수할 것 같은 품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품질 경영 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을 것 타인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수출 증대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 ② 신청 자격 신제품 인증을 받고자 하는 중소, 중견 및 대기업의 대표 NEP 인증제도 배경
1993년 5월 21일, 개발 기술의 실용화 촉진 요령에 의거 신기술(NT) 인증 제도 도입
1995년 5월 10일, 제15회 『신경제 추진 회의에서 『한국경제의 세계화를 위한 자본재산업 육성대책』을 확정하고
이 대책에 기계류, 부품, 소재(이하 '자본재)에 대한 품질인증 제도를 기술표준원에서 시행토록 반영
2006년 1월 1일, 5개부터, 7개 인증 제도를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으로 통합하여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에서 주도하여 운영
2008년 2월 29일부터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총괄 운영
신청기간
- 신청 접수 : 신청 접수는 년 3회 마감하며, 접수기간은 국가기술표준원 및 NEP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공고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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