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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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인증하고, 제품의 초기 판로를 지원 및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신제품 인증대상

① 신제품 인증 대상(「산업 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9조)
신청 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신기술일 것
신청 제품의 성능과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뛰어나게 우수할 것
같은 품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품질 경영 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을 것
타인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수출 증대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

② 신청 자격 신제품 인증을 받고자 하는 중소, 중견 및 대기업의 대표

NEP 인증제도 배경

1993년 5월 21일, 개발 기술의 실용화 촉진 요령에 의거 신기술(NT) 인증 제도 도입 1995년 5월 10일, 제15회 『신경제 추진 회의에서 『한국경제의 세계화를 위한 자본재산업 육성대책』을 확정하고 이 대책에 기계류, 부품, 소재(이하 '자본재)에 대한 품질인증 제도를 기술표준원에서 시행토록 반영 2006년 1월 1일, 5개부터, 7개 인증 제도를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으로 통합하여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에서 주도하여 운영 2008년 2월 29일부터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총괄 운영

신청기간

- 신청 접수 : 신청 접수는 년 3회 마감하며, 접수기간은 국가기술표준원 및 NEP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공고

신청서류

구분 서류명 서류형태
신청서식
① 신제품인증 신청서
(온라인 작성, 원본 우편(방문) 제출 필수)
- 유효기간 연장 신청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작성
② 신청 제품 설명서
(별지 제8호 서식)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규칙 별지 서식
구비서류
③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 각 1부
※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 2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 자료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 자료
3.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 자료
4.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 자료
5.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을 증명하는 서류
6. 연구개발 최종 결과 보고서
7. 신청 제품 개발 내용이 게재된 논문 또는 학술지
8. 「발명진흥법」 제39조에 따라 특허청으로부터 우수 발명품으로 선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9.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임을 증명하는 자료
10. 「특허법」 제86조에 따라 발급받은 특허증 또는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 실시권을 이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특허자료 제출 시 원부와 청구항, 요약 부분까지 첨부)
④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ISO9001 인증서, IATF16949, 품질경영체제 구축 관련 자료 등)
⑤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강제적으로 검사·검증 등의 인증을 받았다는 인증서 등)
⑥ 신청 제품 관련 공인시험 기관 시험성적서
(반드시 신청 모델명이 명시된 공인시험 기관 시험성적서 원본 우편 (방문)제출 필수) 운영요령 제7조(제품심사)에 따른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원본, 12개월 이내)
⑦ 신청제품 관련 실용화 자료 (신청 모델명 또는 신청 제품명이 명시된 납품실적 증명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 모델명이 미기재된 증명서의 경우 상동함을 증빙 가능한 서류 포함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⑨ 중소기업 입증서류(해당 시 필수 제출, 세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중소기업 확인서 등
인증심사자료의 사전공개 동의서 운영요령 별지제1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