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표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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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목적
환경표지제도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로고(환경표지)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구매자)에게 환경성 개선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환경표지 제품 선호에 부응해 기업이 친환경제품을 개발·생산하도록 유도해
자발적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자발적 인증제도입니다.
환경표지 로고환경표지제도는 기업과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제품의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기업에게는 소비자의 친환경적 구매 욕구에 부응하는 환경친화적인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생활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절차안내
신청준비서류
신청하려는 품목이 ‘환경표지 대상 제품’에 적용되는지 확인한 후
환경표지 온라인 인증 신청 시스템(elms.keiti.re.kr)을 통해 다음의 서류들을 작성·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공장등록증 사본 1부 제품 실물 사진, 제품 규격서, 도면 등 제품 관련 자료 1부(서비스 제외) 환경표지 온라인 인증 신청 시스템 탑재 서식(환경표지 인증 신청서, 인증기준 준수 서약서 등 제품의 환경성 기준 관련 자료 1부 제품의 품질기준 관련 자료 1부 제품의 소비자정보 기준 관련 자료 1부 그 외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1부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의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심사원과 협의 후 제출 혜택안내
정부포상 제도에 추천
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3조) 환경표지 인증 제품 생산 기업을 정부 포상 제도에 추천' 친환경 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유공' 등 인증 제품 홍보 및 유통 판매처 개척 지원 매월 뉴스레터 및 광고를 활용하여 인증 제품 홍보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 친환경 상품 판매 장소 설치 운영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근거 :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환경표지 등 친환경 상품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함 단, 현저한 품질 저하, 공급 불안, 다른 우선 구매의 이행, 긴급한 수요 충당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 지자체 및 정부 운영 제도에서 인증 제품 사용 혜택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 녹색 구매 기준 제정 및 공사 시방서를 통해 환경표지 인증 제품을 우선 구매 중 색기업 지정 제도,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 등의 정부 운영 제도에서 환경표지 인증제품 사용 시 가산점 부여 기타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지원(종합기술평가서 발급 업무) 해외 환경표지 인증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