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 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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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국내 최초로 개발되거나 소화 개량된 기술 중, 현장조사 및 서류 심사에서 '신규성'과 '우수성'을 평가하여 신기술에 해당되는지를 심의
평가대상 기술
평가할 수 있는 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1호 규정에 따라, 환경의 자정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 피해 유발 요인을 억제 제거하는 기술로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시키거나 오염 및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는 등 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환경기술로써, 국내에서 최초 개발되었거나 국내·외 기술 개량에 따른 새로운 환경 분야 공법 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기술 가. 다음 물질 등(이하 "환경오염물질이라 한다)의 감소·처리 기술과 소음·진동 방지 기술 ⑴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⑵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악취 ⑶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 ⑷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⑸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및 폐기물 나.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감소 기술, 오염 유발 억제 제품의 개발 기술, 재활용 및 회수(收) 기술 다. 자연환경의 보전·복원 및 개선 기술, 환경위해성 평가(環境危害性評價) 및 그 관리 기술, 환경영향 평가 기술 라. 환경오염물질이나 소음·진동 또는 환경상태의 측정·분석 기술 마. 상수도의 정수 처리 및 오 염방지 기술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을 응용하거나 활용 이하 "실용화(實用化)"라 한다] 하는 기술 개발되었거나 국내·외 기술 개량에 따른 새로운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 심사 프로세스
운영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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