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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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국내 최초로 개발되거나 소화 개량된 기술 중, 현장조사 및 서류 심사에서 '신규성'과 '우수성'을 평가하여 신기술에 해당되는지를 심의

평가대상 기술

평가할 수 있는 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1호 규정에 따라, 환경의 자정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 피해 유발 요인을 억제 제거하는 기술로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시키거나 오염 및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는 등 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환경기술로써, 국내에서 최초 개발되었거나 국내·외 기술 개량에 따른 새로운 환경 분야 공법 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기술
가. 다음 물질 등(이하 "환경오염물질이라 한다)의 감소·처리 기술과 소음·진동 방지 기술
⑴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⑵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악취
⑶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
⑷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⑸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및 폐기물
나.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감소 기술, 오염 유발 억제 제품의 개발 기술, 재활용 및 회수(收) 기술
다. 자연환경의 보전·복원 및 개선 기술, 환경위해성 평가(環境危害性評價) 및 그 관리 기술, 환경영향 평가 기술
라. 환경오염물질이나 소음·진동 또는 환경상태의 측정·분석 기술
마. 상수도의 정수 처리 및 오 염방지 기술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을 응용하거나 활용 이하 "실용화(實用化)"라 한다] 하는 기술 개발되었거나 국내·외 기술 개량에 따른 새로운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

심사 프로세스

  • STEP 1
  • 인증 신청
  • 상담 후 온라인 접수 및 신청서 제출
  • STEP 2
  • 접수/검토/보완
  • 보완 기간 최대 60일 이내
  • STEP 3
  • 공고
  • 공고일 동안 이해관계 의견 접수
  • STEP 4
  • 평가비 납부
  • 납부 영수증 제출
  • STEP 5
  • 위원추첨
  • 심의의원 후보 우선순위 추첨
  • STEP 6
  • 1차 서류심사
  • 신청서에 따른 결과 평가
    (신규성 및 현장조사 방법심의)
  • STEP 7
  • 현장조사
  • 신청 기술 및 적용시설 확인
  • STEP 8
  • 2차 서류심사
  • 신청서 및 현장조사에 따른 결과평가
    (우수성 심의)
  • STEP 9
  • 인증서 발급
  • 불합격 시 해당 업체 통보

운영주체

평가종류 신청서류명 신청서류명
신기술 인증 · 기술검증 신청서(책자) 1. 신기술인증 기술검증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원본 3부
※ 신청서에 직인 날인 시 법인 인감이 아닌 사용 인감의 경우 사용 인감계 제출
2. 구비서류 1식(3부)
3.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원본 1부 별도 제출 및 사본 3부 신청서에 포함하여 제본)
※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신청서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중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시하는 경우에는 (책자)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이 허락 되는 범위에서 환경산업 기술원장이 지원할 수 있음 ※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는 신기술 인증기술검증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된 보고서에 한하여 인정됨
4. 시험성적서 원본 1부 원본 또는 부본, 원본 또는 부본 제출 불가 시 발급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및 사본 3부 신청서에 포함하여 제본)
별도 제출 5. 개인: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원본 1부(별도 제출)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별도 제출)
6. 기술 보유 자료(국내외의 산업재산권 (출원을 포함) 또는 인증) 각 1부(별도 제출)
7.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8. 청렴서약서
9. 전자기록물 1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