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혁신형 및 전문기업인증 벤처기업    주소복사

개요

벤처기업확인제도는 1998년 시행 이후 몇 번의 개정을 거쳐 오다가 2006년 6월 4일
전면적인 제도 개편을 단행하여, 실제 자금시장에서 벤처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증해 주는 기술평가보증(대출) 기업을 벤처확인 요건으로 추가하고, 기존 신기술기업에
의한 벤처확인 요건을 폐지하는 등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새롭게 벤처확인기관으로 지정된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벤처확인 종합관리시스템
(www.smes.go.kr/venturein/home/viewHome)/ 을 구축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인증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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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지원내용

구분 주요지원내용 근거
창업 교수·연구원
창업
· 교수 연구원(교육공무원 등)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 가능
(5년 이내)
· 교수 연구원(교육공무원 등)이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 가능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16조2
산업 재산권출자 ·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권리 포함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 16조2
세제 지원대상 ·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그 다음 과세 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
('21. 12. 31까지 벤처확인받은 기업에 한함)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 중소기업으로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경우, 중복 세액감면 적용 불가
· 감면 기간 중 벤처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취득세 75%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창업 중소기업은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1항
재산세50%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벤처확인일(창업 중소기업은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 그다음 2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2항
금융 코스닥 상장 · 상장 심사 시 우대 * 경영 성과 및 시장평가 기준 하향 적용 (매출액 기준, 자기자본 기준,자기자본이익률 기준, 당기순이익 기준 등) 코스닥시장 상장규정(한국거래소)
정책 자금 · 중소기업 정책자금 한도 우대 중진공 규정 (기업금융사업처)
기술 보증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
(창업 중소기업은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1항
입지 실험실 공장 교수·연구원의 실험실공장 설치 허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2
창업 보육센터입주 기업에 대한 도시형 공장 등록 특례 ·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19조 1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6조 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형 공장을 설치 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 3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경우 건축법 19조 1항,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공장 등)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벤처기업 직접시설입주 벤처기업 등에대한 과세특례 ·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중과세율 적용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특허 우선심사 · 벤처기업이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등록 출원 시 우선 심사 대상 특허법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
기술 임치 수수료 감면 · 벤처기업이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 시임치 수수료 감면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제 15조
기타 주식교환 ·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 교환 가능
(전략적 제휴 및 신주 발행을 통한 주식 교환)
벤쳐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