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전문기업인증
혁신형 및 전문기업인증 부품소재전문기업인증    주소복사

개요

「소재ㆍ부품 전문 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200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20.04.01일부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 조치법」개정됨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재ㆍ부품 또는 장비의 개발·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전문 기업으로 추천·확인하는 제도입니다.

* 소재·부품·장비(별표 1에 따른 업종으로 한정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합니다.

1.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2. 첨단 기술 또는 핵심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소재·부품·장비로서 기술 파급효과 또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것
3.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 간 연관효과가 큰 것
4.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주력산업 등의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는 것

인증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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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준비서류

신청서류 제출요건
소재부품장비 전문 기업
확인서 신청 매뉴얼
전문기업확인 신청 메뉴얼
소재부품 장비 전문 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서 1부
<전문기업확인 신청 >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소재 부품 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 1부
소재 부품 장비 매출액 매출액 명세에 대한 전문가 확인
*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중 택, 기업의 소재부품 매출액이 아래 해당 여부 검토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 조치법」
및 관련 규정 및 관련 규정
· 생산제품이 소재 부품 또는 장비에 해당하는 업종
[소재 부품 장비 범위]
· 기업의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 장비의 매출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기업
· 기업의 소재·부품 장비의 총매출액 중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이 100분의 50 미만인 기업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전문기업확인 신청 메뉴얼
① 공장등록 증명서
② 공장 임대차 계약서 및 일반건축물대장
③ 위탁제조 계약서
①, ②, ③ 중 택일하여 제출
직접 또는 위탁제조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생산제품에 대한 카탈로그 또는 제품설명서 발급 신청서 "소재 부품. 장비 매출액 명세서"에서 작성한 제품에 대한 이해를 위한 실제 제품 사진, 기능 및 용도, 사용 소재, 제조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