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품소재전문기업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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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소재ㆍ부품 전문 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200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20.04.01일부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 조치법」개정됨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재ㆍ부품 또는 장비의 개발·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전문 기업으로 추천·확인하는 제도입니다. * 소재·부품·장비(별표 1에 따른 업종으로 한정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합니다.
1.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인증 체계
신청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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