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성장 가능성이 우수한 뿌리산업을 뿌리기술 전문 기업으로 지정하고,
뿌리기술 육성 및 뿌리산업 발전 촉진 및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하고 기술역량과 경영역량을 평가하여,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뿌리기술 전문 기업으로 지정
업무절차
신청기업
01. 회원가입
· 기업기초 정보입력
신청기업
02. 온라인 자가진단
· 자가진단(기술/경영)
신청기업
03. 전문기업 지정신청
· 지정신청 및 온라인서류 제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 현장평가
현장 및 서류검토
중소벤처기업부
05. 전문기업지정서 발급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자격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 및 핵심뿌리기술 고시」에 따라 지정된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 · 총매출액 중 뿌리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매출액이 100분의 50 이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지정 요건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에 따라 아래의 지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뿌리기술 전문 기업으로 지정함 ※ 기술역량 : 핵심뿌리기술관련 공정/제품, 특허 등 7개 항목 평가 (60점 이상/100점)※ 경영역량 : 업력, 매출액 등 5개 항목 평가 (60점 이상/100점)※ 기술 수준 점수와 경영역량 점수의 합계인 총점이 14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