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술전문기업인증
혁신형 및 전문기업인증 뿌리기술전문기업인증    주소복사

개요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성장 가능성이 우수한 뿌리산업을 뿌리기술 전문 기업으로 지정하고,
뿌리기술 육성 및 뿌리산업 발전 촉진 및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하고 기술역량과 경영역량을 평가하여,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뿌리기술 전문 기업으로 지정

업무절차

  • 신청기업
  • 01. 회원가입
  • · 기업기초 정보입력
  • 신청기업
  • 02. 온라인 자가진단
  • · 자가진단(기술/경영)
  • 신청기업
  • 03. 전문기업 지정신청
  • · 지정신청 및 온라인서류 제출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4. 현장평가
  • 현장 및 서류검토
  • 중소벤처기업부
  • 05. 전문기업지정서 발급
  •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자격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 및 핵심뿌리기술 고시」에 따라 지정된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
· 총매출액 중 뿌리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매출액이 100분의 50 이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지정 요건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에 따라 아래의 지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뿌리기술 전문 기업으로 지정함
※ 기술역량 : 핵심뿌리기술관련 공정/제품, 특허 등 7개 항목 평가 (60점 이상/100점) ※ 경영역량 : 업력, 매출액 등 5개 항목 평가 (60점 이상/100점) ※ 기술 수준 점수와 경영역량 점수의 합계인 총점이 140점 이상

현장평가시 준비서류

평가항목 검토서류
기술역량 1. 핵심뿌리기술 관련 공정/제품 보유 1. 핵심 뿌리기술 적용 제품 유/무
2. 관련 공정설비 보유 여부
2. 핵심뿌리기술 수준 1. 공인기관의 성적서
2. 평가위원의 현장확인을 포함한 기타자료
3. 특허 보유 1. 관련 특허 보유여부/수준
4. 숙련기술자 비율 1. 기업 원천징수영수증
2. 우수숙련기술자 확인서류
(경력확인서, 자격증, 학위증 등)
5. 연구소 보유 1. 정부 발행 인증서
2. 자체 조직도 및 R&D인력 관련 자료
6. 품질인증 보유 1. 품질관리시스템 인증서류
7. 품질 활동 전담부서 1. 자체 조직도 및 품질관리 인력 관련자료
[가점] 기술개발사업 수행 (정부, 민간)
※ 성공과제에 한함
1. 관련 기술개발 증빙자료
기술역량 1. 업력 1. 정부 발행 인증서
2. 자체 조직도 및 R&D 인력관련 자료
3. 그 외 증빙자료
2. 매출액 규모 1. 기업 재무제표
3. 총자산 순이익률 1. 기업 재무제표
4. 고용실적 1. 기업 원천징수영 주증
5. 부채비율 1. 기업 재무제표
[가점] 수출액 규모(직수출) 1. 수출실적 증빙자료
2. 그 외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