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호장치 및 보호구 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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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안전인증 대상은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와 유해 위험한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착용하는 보호구입니다.
의무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과 제조하는 자가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기준에 의거하여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이를 우리 공단에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는 품목으로 구분됩니다.이를 통해 안전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에 KCs마크를 부착·판매토록 하여 근원적인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제품이 제조, 유통 및 사용 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및 대상
안전인증의 의무자
안전인증
·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 안전화 · 안전장갑 · 방진마스크 · 방독마스크 · 송기마스크 · 전동식 호흡보호구 · 보호복 · 안전대 ·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 용접용 보안면 ·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자율안전확인
· 안전모(제74조제1항제3호가목의 안전모는 제외한다)
· 보안경(제74조제1항제3호차목의 보안경은 제외한다) · 보안면(제74조제1항제3호카목의 보안면은 제외한다) · 잠수기(잠수헬멧 및 잠수마스크를 포함한다) 의무안전인증· 서면심사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검사
· 제품심사
자율안전확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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