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 및 보호구 안전인증
KC인증 방호장치 및 보호구 안전인증    주소복사

개요

안전인증 대상은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와 유해 위험한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착용하는 보호구입니다.
의무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과 제조하는 자가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기준에 의거하여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이를 우리 공단에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는 품목으로 구분됩니다.이를 통해 안전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에 KCs마크를 부착·판매토록 하여 근원적인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제품이 제조, 유통 및 사용 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및 대상

의무안전인증 의무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를 제조(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는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위반 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안전확인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인증의 의무자

안전인증 서면심사 제조자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등을 포함)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10개)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자가 안전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형식별
제품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제조자 또는 수입자

안전인증

·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 안전화            · 안전장갑
· 방진마스크     · 방독마스크
· 송기마스크     · 전동식 호흡보호구
· 보호복            · 안전대
·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 용접용 보안면  ·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자율안전확인

· 안전모(제74조제1항제3호가목의 안전모는 제외한다)    
· 보안경(제74조제1항제3호차목의 보안경은 제외한다)
· 보안면(제74조제1항제3호카목의 보안면은 제외한다)    
· 잠수기(잠수헬멧 및 잠수마스크를 포함한다)

의무안전인증

· 서면심사

  • STEP 1
  • 인증신청
  • STEP 2
  • 접수
  • STEP 3
  • 서면심사
  • STEP 4
  • 서면심사
    결과 통지서
  • STEP 5
  • 결과통보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검사

  • STEP 1
  • 인증신청
  • STEP 2
  • 접수
  • STEP 3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검사
  • STEP 4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통지서
  • STEP 5
  • 결과통보

· 제품심사

  • STEP 1
  • 인증신청
  • STEP 2
  • 접수
  • STEP 3
  • 제품시험
  • STEP 4
  • 제품심사
    결과 통지서
  • STEP 5
  • 결과통보

자율안전확인신고

  • STEP 1
  • 인증신청
  • STEP 2
  • 접수
  • STEP 3
  • 서류검토
  • STEP 4
  •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 STEP 5
  • 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