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안전인증
주소복사
추진 목적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제도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되는
강제 인증 제도로서 승강기의 제조·수입 및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법제11조 및 제17조에 의해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제도는 승강기 사용자가 승강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승강기를 시험하고 제조·검사설비 등 생산 체제를 평가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제도입니다. 안전인증 업무체계· 승강기부품안전인증
· 모델승강기안전인증
·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인증 업무 프로세스
안전인증 신청접수 및 설계심사 프로세스
공장심사 프로세스
안전성시험 프로세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