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생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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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위생안전기준은 수도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취수, 저주, 도수 시설은 제외)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 시행령 제24조 별표 1의 2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하는 법적 의무 인증 제도 인증신청
신청 시기 :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함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제조설비 목록, 검사설비 목록 심사절차
공장 심사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심사위원 2인으로 구성되어, 공장심사 항목 기준에 따라 시행하며, 총 배점의 80%이상 득점 시 공장심사 합격, 제품심사 인증 대상이 됨 - 공장심사항목 가. 자재 관리 나. 공정 관리 다. 제품의 품질 관리 라. 제조 설비 관리 마. 검사 설비 관리 제품 심사(용출시험) 공장심사에 합격된 업체의 대상 품목에 대해 수도법 시행령 제24조 별표 1의 2 기준에 의거하여 제품 시험 (공인시험 기관)를 실시함. 인증대상
수도시설(취수, 저주, 도주 시설은 제외)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생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함.
심사신청서류①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 2 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인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②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규칙] 제6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③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구성하는 재료의 물질정보 명세서 ④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물과 접촉하는 면적, 부피의 값과 제원 등이 구체적으로 표시된 설계도면 ⑤ 제조검사설비에 관리한 영세서 ⑥ 자재관리, 공정관리, 제품의 품질관리, 제조설비의 관리, 검사설비의 관리 규정 목록 ⑦ 종류, 등급, 모델명 및 호칭 ⑧ 사업자등록증 ⑨ 신청제품 사진 인증표시 기준 및 제도법
가.
인증표시는 '국가통합인증마크 KC(Korea Certification)'에 인증 제품이 수도용으로 사용됨을 의미하는 나. 가 목의 인증표시는 비율을 유지하여 인증된 자재와 제품의 크기와 형사에 따라 제도하여 사용한다. 다.
가 목 나 목의 표시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용' 또는 '위생안전기준' 표시를 라.
- 제품 포장에는 인증표시, 제조자, 인증번호, 제조일자 및 인증기관을 표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