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인증
KS인증 및 품질인증 단체표준인증    주소복사

추진 목적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단체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 표준으로서 한국표준협회에서 운용하는 한국표준정보망( www.kssn.net )에 등록된 단체표준, 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에 의거하여 한국표준협회는 단체표준의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단체표준이란 한국산업표준(KS)이 없는 경우 에 한하여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고 제품의 품질 고도화, 생산 효율성 향상, 기술혁신을 기하며, 단순, 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산업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기술에 관한 기준이다.

인증대상

단체표준과 심사 기준이 제정되어 있는 단체표준 제품을 생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함.

인증신청

신청 시기 :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함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제조설비 목록, 검사설비 목록

인증혜택

각 단체의 인증 마크를 제품에 표시, 인증 업체임을 홍보할 수 있음.
국가 기관, 지방 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및 정부 조달 시 우선 구매 혜택
기업 이미지 향상

심사절차

공장 심사 : 인증 단체 기관과 지정 심사 기관의 심사위원 2인으로 구성되어, 공장심사 항목 기준에 따라 시행하며, 총 배점의 80% 이상 득점 시 공장심사 합격, 제품심사 인증 대상이 됨 공장심사항목
가. 표준화 일반
나. 자재 관리
다. 공정 관리
라, 품질 관리
마, 제조 설비 관리
바, 검사 설비 관리

제품 심사 : 공장심사에 합격된 업체의 대상 품목에 대해 해당 KS 표준 기준에 의거하여 제품 시험(공인시험기관)를 실시함.

심사비용

심사 신청 비용 : 1개 품목당 50만원 (1개 품목 추가당 25만원)
공장심사 비용 : 인증 심사원 1인당 33만원/1일 + 출장비용
신규 심사인 경우
1개 품목 : 2일
2~3품목 : 2일
4품목 이상 : 3일
단체 또는 협회마다 상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