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적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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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수도시설에 사용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중 표준화하기 어려운 제품 또는 신규로 개발된 품목 등에 대한 품질 인증을 통해
우수한 제품의 시장 진입 지원, 기술 개발 장려 및 수도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인증대상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 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되지 않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으로써 신규 개발제품, ISO 인증기업 제품 등 표준화가 어려운 수도용 자재와 제품
필요서류
적합인증 신규 신청 필요서류 안내
1. 적합인증 신청서 2. 신청 제품 사내 표준 또는 절차서 목록서 3. 신청 제품 제품 표준서 및 도면 4. 신청 품목의 주요 시험, 검사설비에 관한 명세서 5. 신청 제품의 사용재료의 물질(부품을 포함한다)정보 명세서 6. KS 또는 단체표준 제품과의 차이점 설명서(해당하는 경우) 적합인증 정기심사 신청 필요서류 안내 1. 정기심사 신청서 2. 신청 품목의 주요 제조 가공 설비에 관한 명세서 3. 신청 품목의 주요 시험 검사설비에 관한 명세서 경우) 인증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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