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B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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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내외에서 생산되는 건축자재에 대한 유기화합물(TVOC,HCHO) 방출 강도를 한국공기청정협회가 제정한 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표준인증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 기관에서 엄격하고 철저한 품질인증시험을 한 후 시험 결과에 따라 제품에 인증등급을 부여하는 단체표준 인증(HB마크) 입니다.
인증심사기준
공장심사 :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기술적 생산 조건이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심사
제품심사 : 제품의 품질이 단체표준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심사 ※ 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표준 운영규정 [별표1] 인증심사기준 참조
5VOC :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틸렌의 합 1
5VOC에서 톨루엔은 0.080 mg/m2.h 미만 이어야 한다. 실란트의 경우 5VOC에서 톨루엔은 0.080 mg/m.h 미만 이어야 한다. 일반 자재 : 합판, 바닥재, 벽지, 목재, 판넬, 기타 등 제출서류
① 단체표준인증 신청서 2부(별첨 1~10)
② 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별첨 11) ③ 건축자재에 대한 MSDS 2부 ④ 현장 시방서 2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카탈로그 1부 / 회사 소개서 1부 ⑦ 인증서 사본(KS, ISO 등) 1부 ⑧ 사내표준 목차 사본 1부 ⑨ 원자재(수입) 검사서 사본 1부 ⑩ 표준화 및 품질관리 증빙 서류 1부 ⑪ 제품/검사 설비 검교정 증빙 서류 1부 ⑫ 제품검사서(내/외부 방출량 성적서 가능) 1부 ⑬ 공장심사 자체 점검표 1부 (공장심사 면제 시 미제출) ⑭ 수입업체의 경우 제조업체의 현황 (해당 시) 1부 ⑮ OEM, ODM, 수입 업체의 경우 계약서 사본 1부 (해당 시) 단체표준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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